전남 서남권에서는 처음으로 무면허로 수상 오토바이를 운전한 20대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 오후 4시10분쯤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톱머리 해수욕장 앞 바다에서 면허없이
수상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29살 박모씨를 붙잡았습니다.
해경은 수상레저 면허를 소지하기 않고 기구를 운전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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