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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기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입력 2004-05-26 07:39:37 수정 2004-05-26 07:39:37 조회수 1

전라남도가 산란기를 맞아 내수면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로 행위를 퇴치하기 위해
내일(27일)부터 사흘동안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이기간동안 삼각망이나 전기,
독극물 등을 사용해 물고기를 잡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조개류를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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