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노동사무소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합니다.
목포지방노동사무소는
실업급여 수급자체에 목적을 두고
고의적인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해 이 기간동안 신고를한 부정수급자에게는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입니다.
목포지방노동사무소 관내에서는
올해 천 2백 5명이 실업급여를 받았고
이중 부정수급자는 4명이고 부정수급액은
2백 5십여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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