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숲가꾸기 사업의
현장 작업 여건 비율이 확대됩니다.
산림당국은 작업여건에 따른
예산의 차등 적용 범위를
직접 노무비의 10% 안팎에서 20%안팎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국고보조율이 40%에서 50%로 높아지고
간벌과 천연림보육사업의 예산을
선목과 가지치기 벌목 등으로 세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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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07-13 07:53:08 수정 2004-07-13 07:53:08 조회수 0
올해부터 숲가꾸기 사업의
현장 작업 여건 비율이 확대됩니다.
산림당국은 작업여건에 따른
예산의 차등 적용 범위를
직접 노무비의 10% 안팎에서 20%안팎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국고보조율이 40%에서 50%로 높아지고
간벌과 천연림보육사업의 예산을
선목과 가지치기 벌목 등으로 세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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