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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휴무 지침 부처간 엇갈려 혼선 우려

입력 2004-07-13 21:48:31 수정 2004-07-13 21:48:31 조회수 0

토요 휴무제에 대한 정부부처간 시행
지침이 엇갈려 일선 행정기관과 민원인들의
혼선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신고기간의 말일이 토요휴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다음 월요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처리하라는 공문을 최근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기한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월요일까지 연장되지만
토요 휴무일인 경우에는 연장되지 않는다는
지침을 내려,민원이 어느부처 소관이냐에따라
과태료 부과가 달라지는 결과를 낳게돼
지침을 일원화해야한다는 지적을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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