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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포경찰 폭력반장 항소심서 선고유예

김윤 기자 입력 2004-07-14 21:48:04 수정 2004-07-14 21:48:04 조회수 0

조직폭력배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목포경찰서 폭력반장 김 모 경위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제2부는 오늘
전 목포경찰서 폭력반장 김 모 경위에 대해
벌금 3백만원은 원심을 확정하고
징역1년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 선고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전 목포경찰서 폭력반장 김 모 경위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원이
선고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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