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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남양 근로자 밀린 임금 일부 받아

김양훈 기자 입력 2004-09-13 21:40:48 수정 2004-09-13 21:40:48 조회수 0

수개월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던
주식회사 남양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 일부가
지급됐습니다.

회사측은
임금체불에 반발해 거리집회등 근로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최근 회사 물건과 기계등을
매각해 4,5월 두달치 임금 2억 3천여만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아직도 두세달치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회사측에서 근본적인 체불임금
지급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다시 항의집회를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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