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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선거법위반 특별단속

입력 2004-12-11 21:47:28 수정 2004-12-11 21:47:28 조회수 0

연말연시를 맞아 선거법 위반행위에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일선시군선관위는 지난 3월 선거법 개정으로
정치인의 기부행위가 상시 금지됨에따라
연말연시 송년인사와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선물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등 정치인이
송년.신년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당이름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직함과
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이나 벽보등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하기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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