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서남부 14개 해수욕장 수상레저 금지

김윤 기자 입력 2005-07-10 12:12:11 수정 2005-07-10 12:12:11 조회수 1

해수욕장 개장시기와 맞춰
서남권 14개 해수욕장에 수상레저
금지구역이 설정됐습니다.

목포와 완도해경은
안전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무안 홀통과 톱머리, 조금나루 해수욕장,
진도 가계, 금갑, 서망 해수욕장,
신안 대광 해수욕장과 완도 명사십리와 보길면
예송리,해남 송호해수욕장등 14곳을
수상레저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중 수영금지선 바깥쪽
20미터 이내에서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 기구를 탈 경우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