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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1명 사형선고 확정

입력 2005-08-26 21:49:40 수정 2005-08-26 21:49:40 조회수 0

지난해 8월 카드빚과 대출금을 갚기 위해
보험설계사와 택시기사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이모씨에대해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공범인 34살 김 모씨에게 무기징역,
34살 임 모씨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대담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할수없다며 사형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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