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애견단체에 등록된 천연기념물 53호인 진도개의 세계화와 산업화를 위해
진도개 보호육성법 개정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수출 등 진도개가 세계적 명견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재 관내견으로 제한된
보호대상을 관외견까지 포함시키고,
일대에 한정된 혈통관리는 삼대까지,
진도개 축협과 자치단체로 이원화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진도군은 올 연말쯤 이같은 내용의
진도개 보호육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진도개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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