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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기업도시]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입력 2005-09-15 07:54:44 수정 2005-09-15 07:54:44 조회수 1

무안기업도시 예정지와 인근지역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이게됩니다.

무안군에 따르면
기업도시 일대의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고
땅투기를 막기위해 기업도시 예정지인
무안읍과 현경,망운면등 천2백만평과
예정지 주변 반경 2킬로미터에서
5킬로미터지역을 다음달안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이게되면
최대 5년동안 자연녹지지역등 보전용도로
지정돼 건축물 신축과 증,개축,용도변경등
모든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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