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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구례.강진.함평군 수렵장 지정

입력 2005-11-07 21:49:06 수정 2005-11-07 21:49:06 조회수 3

전남도는 야생조수의 적정 개체수 조정과
수렵인들의 건전한 사냥활동 기회를 주기 위해 보호지역 등 금지구역을 제외한 구례와 강진 함평군 등 모두 623제곱킬로미터를 수렵구역
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3곳 수렵장은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APEC정상회의 개최 관계로 지난해 보다 수렵기간이 단축돼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운영됩니다.

도는 멧돼지 등은 수렵기간 중 1인당 3마리,
수꿩과 멧비둘기 등은 1인 1일 각 5마리 등으로 제한하고 시군별로 수렵장 설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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