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산림청 등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9일까지 재선충 발생여부와
소나무 불법 반출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번 단속대상 지역과 면적을 보면
지난 2001년 이후 감염목이 발견된 목포와
신안,영암 등 3개 시군을 비롯해 순천,
구례, 곡성, 화순 등도 포함됐으며,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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