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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청]군수 선고 결과에 촉각

입력 2005-11-18 21:48:49 수정 2005-11-18 21:48:49 조회수 1

오는 28일로 예정된 고길호 신안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선고 결과를 놓고 신안군청
안팎에서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난14일 징역 1년을 구형받은 고길호 군수는
이번 선고 공판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군수 직무대행에 들어가게 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군청 안팎에서는 신청사 이전과 투자유치,
정기인사등 현안들이 산적한 시점에
지난해 2월에 이어 또다시 부군수
직무대행체제에 들어갈 경우 심각한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며 이번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고군수는 재경 신안군민의 날 행사와
정당모임에 참석해 찬조금과 식사비등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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