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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예비후보등록기피 논란

신광하 기자 입력 2006-01-28 07:53:19 수정 2006-01-28 07:53:19 조회수 0

지방선거에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상당수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군 선관위와 단체장들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선거부터 본격도입되는 예비후보 등록제에 따라 시도지사는 오는 31일부터 기초단체장은 3월19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 지방자치법상 등록일로부터 선거일까지 단체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어 출마가 예상되는 단체장의 상당수가 예비후보 등록을 미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와 정치 신인들은 '현직 프리미엄'이라는 기득권을 최대한 누리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형평성에 어긋난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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