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교통이 불편한 오지와 섬지역에 대해
오는 10월 말까지 이동민원실을 운영합니다.
도는 이동민원실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 업무 등을
처리합니다.
지난 6월 말 현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건수는
전남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8만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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