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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오피스텔에서 불법 PC방 영업

김양훈 기자 입력 2006-08-24 21:53:22 수정 2006-08-24 21:53:22 조회수 0

최근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자 상가나 오피스텔
이 불법 인터넷 도박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오늘, 목포 하당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PC방을 차려놓고 영업을 해온 46살
최 모씨를 도박장 개장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인근에 있는 또다른 오피스텔에서도 도박게임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 7대를 압수했습니다.

이달들어 불법 PC방 영업을 하다 목포경찰에
적발된 곳은 모두 10곳으로 대부분 상가나
오피스텔에서 불법 PC방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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