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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모범선박 지정제도 운영

김양훈 기자 입력 2006-09-07 21:53:52 수정 2006-09-07 21:53:52 조회수 0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방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선박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모범선박 지정제도를 운영합니다.

모범선박 자격요건은 최근 2년이내 해양오염
방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은
선박이며 모범선박으로 지정될 경우 선박출입
검사를 요청한 시간과 장소에서 할수 있고
해양오염 관련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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