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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직선거법위반 군수 2명 당선무효형 구형

입력 2007-01-05 22:06:52 수정 2007-01-05 22:06:52 조회수 5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정섭 담양군수와 유두석 장성군수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백만원과
벌금 백50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 군수와 유 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광주지법 202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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