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개정 고시한
2007년도 '총허용어획량 TAC'제도에 따르면,
전남지역에서는 목포와 진도, 완도, 여수,
강진,흑산도등 13개 수협 위판장이
총허용어획량 지정판매장소로 고시됐습니다.
총허용어획량 적용대상어업은
꽃게와 오징어, 키조개, 고등어, 정어리등
10개 어종으로, 해당어종은
반드시 올 한해 어획량을 배정받아 조업을 해야 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