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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안특별법' 포함 대상 지역 혼선

박영훈 기자 입력 2007-02-22 22:09:39 수정 2007-02-22 22:09:39 조회수 1

'서남해안 특별법' 대상 권역을 놓고
서남해안 포럼과 전라남도의 입장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정찬용 서남해안포럼 상임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특별법 추진은 우선
목포,무안,신안등 3개 지역으로 국한하고
나중에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라남도가 '서남권 종합발전 구상'의
공간적 범위를 J프로젝트 지역을 포함해
진도,강진,완도등 서남권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추진 과정에 갈등과 혼선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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