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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무늬몽돌 불법 채취한 50대 검거

김양훈 기자 입력 2007-03-19 21:56:30 수정 2007-03-19 21:56:30 조회수 0

목포해양경찰서는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에서
무늬몽돌을 불법 채취한 51살 정 모씨를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7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인
신안군 홍도에서 무늬몽돌 4점을 불법 채취한
뒤 여객선을 이용해 목포로 나오려다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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