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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초생활대상자 채권압류 취소 결정

김양훈 기자 입력 2007-04-04 21:54:43 수정 2007-04-04 21:54:43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기초생활대상자인 36살 최 모씨의 생계비
입금 통장에 대한 채권 압류를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인 카드사가 최근
채권 압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 정보통신부에 채권 압류 취하 결정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유명 L카드사는 3년 전 죽은
남편의 카드 빚과 연체 이자 7백여만원을
갚으라며 정부가 기초생활대상자인
최 씨에게 주는 생계비 입금 통장까지
압류 신청해 말썽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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