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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불법 'HID 전조등' 장착 차량 집중단속

김양훈 기자 입력 2007-04-07 22:25:56 수정 2007-04-07 22:25:56 조회수 0

전남지방경찰청은 이달말까지 불법 HID
이른바 고휘도 방전 전조등을 장착한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전조등의 방향을 조절하는 광축조절 장치가
없는 HID 전조등을 달고 야간에 운행할 경우
맞은편 차량 운전자에게 방해가 돼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 전조등을 장착한 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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