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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음주 교통사고 피의자 넉달만에 구속

김양훈 기자 입력 2007-04-16 21:54:50 수정 2007-04-16 21:54:50 조회수 0

음주 교통사고를 낸
피의자가 넉달만에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지난 1월, 신안군 지도읍의 한 국도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운기와 충돌한 뒤 운전자
63살 김 모씨를 숨지게 하고 달아난 표 모씨를
음주 뺑소니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유가족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도주여부와 사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며
운전자를 불구속 수사를 해오다 최근 실시된
도로교통안전공단의 현장검증 결과를 토대로
사건발생 넉달만에 표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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