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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입으로만 위민행정(R)

김양훈 기자 입력 2007-05-17 21:55:29 수정 2007-05-17 21:55:29 조회수 0

◀ANC▶(1분 40")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자치단체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목포 옥암지역 땅을 산 42살 최 모씨

최 씨는 목포시로부터
부동산 취득 납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취득세는 8백 30여만원, 하지만 최 씨가 실제
내야할 취득세는 7백 5십여만원으로 80여만원이
더 부과됐습니다.(CG)

최 씨가 땅 구입 대금을 완납한 뒤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된
것입니다.

최 씨는 목포시의 무관심한 행정 서비스에
분통을 터트립니다.

◀SYN▶ 최 모씨
//땅값 내라는 공문은 잘 보내요. 그런데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목포시는)
가만있습니다. 취득세가 몇백만원인데./

최 씨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자 가운데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등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에대해 목포시는 취득세 신고,납부는
부동산 취득자가 알아서 해야할 문제이지
자치단체가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시민 편의를 위해 그동안 안내장을
보내왔고

이번에는 과세자료가 목포시도시개발사업소에서 늦게 도착해 안내장을 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SYN▶ 목포시 세정과
/각 부처에서 과세자료가 생산돼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데 (늦게오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개발공사측도 업무 처리가 지연된 점을
인정합니다.

◀SYN▶ 목포시도시개발사업소
/그때 그때 잔금 처리가 끝나면
(세정과로 서류를) 보내는 것으로 시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S/U 시민 중심의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포시..하지만 아직도 갈길은
멀어만 보입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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