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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자백-부인 형사사건 구분해 재판

김양훈 기자 입력 2007-05-22 21:55:18 수정 2007-05-22 21:55:18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이 형사 단독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피고인
이 혐의를 자백하는 사건과 부인하는 사건을
구분해 재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이를 위해 모든 형사단독
사건의 첫 재판을 담당할 '사건관리부'를
신설하고 이곳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은 전담재판부로 재 배당해 심리를
거치도록 하고 자백사건은 사건관리부에서
신속히 종결하도록 사무를 분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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