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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토지거래허가구역)편법 땅거래 의혹(R)

김양훈 기자 입력 2007-06-08 21:55:17 수정 2007-06-08 21:55:17 조회수 0

◀ANC▶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개발 예정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도 없이
버젓이 땅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전남 ]무안군 망운면의 한 마을입니다.

마을 공동 소유의 땅 7천 4백여평이
서울의 한 회사에 13억원에 팔렸습니다.

이 땅은 무안 기업도시 예정지역으로
지난 2005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토지 거래때 무안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도 없이 땅이 팔려
나갔습니다.


◀SYN▶ 무안군 관계자
//2005년 3월 26일자로 묶여습니다.
(서울 거주자에게 땅을 매매하면 어떤가요?)
서울 거주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은 안했습니다.//

관할 당국의 허가가 없을 경우 땅 소유권은
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회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땅을
산 것은 개발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미등기 전매로 투기 수익을 올리려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금 보험공사가
이 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영업정지된 홍익상호저축은행의
자회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SYN▶ 예금보험공사 관계자
//매입자금이 (홍익에서)대출한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것로 추정이 돼서..원래 위장 자회사로
돼 있다가 아마 금감원 지적받아서.//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버젓이 편법으로
땅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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