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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폐수 불법 투기한 농장 대표 입건

김양훈 기자 입력 2007-06-26 21:55:20 수정 2007-06-26 21:55:20 조회수 0

목포해양경찰서는 축산 폐수를 무단 배출한
무안군 청계면 A 농장 대표 47살 최 모씨를
수질환경 보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농장에 수면 높이의 구멍을
뚫고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갈때 축산 폐수가
자동으로 바다로 유입되게 하는 방법으로
지난 5월부터 축산 폐수 0.5톤을 바다에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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