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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불륜 저지른 경찰관 해임은 정당

김양훈 기자 입력 2007-06-26 21:55:22 수정 2007-06-26 21:55:22 조회수 0

불륜을 저지른 경찰관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2년 신안지역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던중 불륜을 저질러 해임된 김 모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김 씨에 대한 해임
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해임은 정당하다며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행위는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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