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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경찰서장)관용차 타고 골프장(R)

김양훈 기자 입력 2007-06-26 21:55:29 수정 2007-06-26 21:55:29 조회수 0

◀ANC▶

경찰서장이 주말에 의경이 모는 관용차를 타고 골프장에 갔다가
교통사고를 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주말인 지난 23일 새벽 5시 30분쯤.

전남 무안군 청계면 국도에서
전남지역 모 경찰서 소속 관용차인 SM5와
벤츠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관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난 이 사고로
관용차를 운전하던 의경과 벤츠 운전자
황 모씨가 다쳤고 두 차량이 모두 크게
부서졌습니다.

s/u 관용차를 운전한 강 모 수경은 이른 새벽,
한 모 서장을 골프장에 내려준 뒤 경찰서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SYN▶ 경찰관계자
//급커브가 있는데요.. SM5 경찰서장 1호차가
중앙선을 침범했어요.//

한 서장은 사건당일 지인들과 함께
무안의 골프장에서 운동을 했다면서
사적인 일에 관용차를 이용한 한 것은
잘못이라고 시인했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르면 사적인 용도로는
관용차를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상급기관인 전남지방경찰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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