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강제 퇴거

김양훈 기자 입력 2007-06-27 21:55:33 수정 2007-06-27 21:55:33 조회수 0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4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하다
적발된 노수어 5677호등 중국어선 2척이
담보금 4천만원을 납부함에 따라 오늘 이들
중국어선들을 강제 퇴거했습니다.

올들어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은
모두 141척으로 이들이 납부한 담보금만
150억여원에 이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