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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박희현 해남군수 당선무효형인 벌금형 선고

김양훈 기자 입력 2007-07-05 21:55:29 수정 2007-07-05 21:55:29 조회수 0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현 해남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지역주민과, 경찰,
목사, 지방지 기자등 59명에게 명절 떡값과
경조사비 명목으로 5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군수는 대법원에서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박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외에도
군청 공무원 6명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별도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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