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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3원](마트 주차장)피해보상 '무풍지대'(R)

김양훈 기자 입력 2007-07-11 21:55:45 수정 2007-07-11 21:55:45 조회수 0

◀ANC▶
대형 마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보상 관련 법규가 없어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전남 목포에 있는 국내 유명 할인마트를 찾았던
28살 김 모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쇼핑을 하기 위해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가 부서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CCTV에 가해차량이 찍히지 않아 범인을 잡을수
없었던 김 씨는

마트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무료주차장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SYN▶ 김 모씨/피해자
//무료주차장이니까 자기들은 책임이 전혀
없다는 거에요.. 소비자보호원에 이야기하든지
알아서 맘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대형 마트의 경우 대부분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마트측은 자신들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SYN▶ 마트 관계자
//시설물이라든지 (주차요원들의) 과실로 인해
차량 사고가 발생했을때만 100% 보상해 주죠.//

그러나 해당 마트 주차장에는 출입구에만
CCTV가 설치돼 있어 뺑소니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가해차량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s/u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파손
보상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민원만 90여건에 이릅니다.

그러나 피해보상 관련 법규가 없어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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