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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주차장 차량 파손 분쟁... 소비자 피해

김양훈 기자 입력 2007-07-12 08:00:31 수정 2007-07-12 08:00:31 조회수 0

마트 주차장에서 차량 파손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피해보상 관련 법규가 없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목포의 한 대형 마트 주차장에서 차량이
파손된 28살 김 모씨는 주차장 CCTV에 가해
차량이 찍혀 있지 않아 범인을 잡을수 없게
되자 마트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에대해 해당 마트는 무료주차장인데다
자신들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파손
보상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민원만 9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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