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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우럭치어 불법 포획,양식한 어민 26명 입건

김양훈 기자 입력 2007-07-19 21:55:26 수정 2007-07-19 21:55:26 조회수 0

목포해양경찰서는 우럭 치어를 불법으로 잡아
양식한 40살 이 모씨등 26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등은 지난 5월부터 흑산도 해역에서
자연산 우럭 새끼고기 천여마리를 불법으로
잡은 뒤 자신의 가두리 양식장에 넣어 양식하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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