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태어난 18세 대학생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1-2월에 태어나 같은
또래 친구들에 비해 1년 먼저 학교에 입학한
만 18세 대학생 김 모양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호프집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부당하다며 영업 정지 취소를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1-2월생으로 초등학교에 한해
먼저 입학한 만 18세 대학생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으로 보기 힘들다는
청소년 범위에 대한 기준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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