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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종업원 임금 착취한 업주 등 3명 검거

김양훈 기자 입력 2007-08-19 21:55:34 수정 2007-08-19 21:55:34 조회수 0

목포경찰서는 다방 종업원의 임금을 수년동안
착취한 업주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안 섬지역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45살 김 모씨는 지난 2003년부터 4년동안
종업원 37살 김 모씨에게 임금 5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김 씨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다방에 열흘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피해자를 폭행한 김 씨의 동거인
44살 최 모씨를 상해혐의로 입건하고 피해자
동의없이 업주 김 씨에게 불법대출해준 신안군
모 금융기관 직원 김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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