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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불법조업 중국어선 특별단속

김양훈 기자 입력 2007-09-08 21:55:14 수정 2007-09-08 21:55:14 조회수 0

해경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중국측의 휴어기가
지난달말 끝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10월 말까지를 중국어선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군과 합동으로 해상경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목포해경은 올들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141척을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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