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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한 선박블록제조업체 대표 구속

김양훈 기자 입력 2007-09-11 21:55:32 수정 2007-09-11 21:55:32 조회수 0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은 임금을 체불한
선박블럭제조업체 대표 46살 윤 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윤 씨는 원청 회사로부터 기성금 2억 천만원을
지급 받고도 이 돈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청산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회사 근로자
백여명이 아직까지 2억 4천여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전남 서남권의 임금 체불액은
48억 7천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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