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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불리한 진술 했다며 폭행

김양훈 기자 입력 2007-09-19 21:55:40 수정 2007-09-19 21:55:40 조회수 0

목포경찰서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69살
박 모씨를 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민원실 앞에서 39살 김 모씨가 민사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김 씨를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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