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나주시 금천면의 한 저온창고에서
영암산 배 4백 상자 분량을 나주 배 상자에
담아 팔아온 김 모씨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나주와 가까운 영암에서 생산된 배도
원산지 시군을 정확히 표기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히고 이 중간 수집상을
형사입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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