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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된 대불대 현 총장 정식재판 결정

김양훈 기자 입력 2007-09-20 21:55:43 수정 2007-09-20 21:55:43 조회수 0

교비를 불법 전용하고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불대 교직원 4명에 대해서
정식재판이 열립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고소인들이
약식기소된 대불대 교직원들의 정식재판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소인들도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원하기 때문에 다음달 18일
이들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교비를 불법으로 사용한
이경수 전 대불대 총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승훈 현 총장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를 학교재산 처분과정에서 입찰을 방해한
교직원 3명에 대해서도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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