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허위로 출장비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공통여비를
횡령한 전 신안군청 기획예산실장 최 모씨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등은 각 부서의 공동업무 출장경비등의
지원을 위해 기획예산실에 편성된 공통여비
2700여만원을 횡령하고 식사비를 부풀리는
수법등으로 기획예산실 시책업무추진비
2천 백 5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번 횡령 사건과 관련된 신안군청
공무원 21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의 요구를
거부할수 없었던 점등을 고려해 모두 불입건
조치하고 신안군에 비위사실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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