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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원 부동산특조법위반 불구속 입건

김양훈 기자 입력 2007-10-09 21:55:36 수정 2007-10-09 21:55:36 조회수 0

목포경찰서는 불법으로 토지를 등기 이전한
신안군 양 모 군의원을 부동산특조법위반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양 의원은 농어촌 휴양타운 개발부지에 포함된
신안군 지도읍 3400제곱미터를 불법으로 소유권
등기 이전하고 군유지 임야 3필지를 허가없이
불법매립 형질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양 의원이 제출한 보증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보증서를 작성한 지도읍
농지위원 김 모씨와 군청 공무원등 6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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