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사업비 유용한 前 농협 조합장등 검거

김양훈 기자 입력 2007-10-10 08:00:36 수정 2007-10-10 08:00:36 조회수 1

전남지방경찰청은 속칭 까드캉을 통해
농협 사업추진비를 유용한 완도 A 농협 前
조합장 61살 서 모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농협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서 씨는 법인카드를 이용해 농협 마트에서
속칭 '카드깡'하는 수법으로 27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자신의
출장비와 판공비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2004년부터 91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72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유용한 완도 B 농협 前 조합장 김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