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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상정못해 표류

김양훈 기자 입력 2007-10-12 21:55:36 수정 2007-10-12 21:55:36 조회수 0

2단계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회 산자위는 당초 오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정치관계밥 처리와 관련한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수도권 자치단체 반발등의 이유로 법안 심사를
미뤘습니다.

2단계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은 전국을 지역
발전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법인세 감면등
정부정책을 차등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낙후지역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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