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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수협 조합장 금품수수 혐의 구속기소

김양훈 기자 입력 2007-10-23 21:55:15 수정 2007-10-23 21:55:15 조회수 1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은 부당대출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강진군수협 조합장 51살 배 모씨와
상무 박 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직원 41살
차 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배 씨등은 건축업자 황 모씨에게 20억원을
부당 대출해준 댓가로 2천만원을 받고
또 3천여만원이 들어간 자신의 집 내부공사를
공짜로 하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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