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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미니오토바이 불법 운행 집중단속

김양훈 기자 입력 2007-10-23 21:55:20 수정 2007-10-23 21:55:20 조회수 0

경찰과 목포시가 미니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목포경찰서는 목포평화광장 일대에서 운행중인
미니 오토바이가 면허증이 없어도 대여되고
시속 20Km 이상으로 질주하면서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MBC 보도에 따라 10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미니오토바이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도 평화광장에 미니오토바이 주행 방해
시설물을 설치하는등 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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